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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 알바비 지급에 대한 질문 (꼭 봐주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3670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족전쟁
추천 : 1
조회수 : 52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09/09/20 02:07:26
안녕하세요. 오늘의 유머 부족전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알바비 지급, 특별히 서빙알바 부문에서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서빙 알바를 8월 28일에 시작해서
(8월 28,29일 9월 4,5일, 11,12일, 18,19일)
오늘(19일)이 만 한달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사장님이 알바비를 다다음주
즉, 10월 2,3일, 둘 중 한 날 9월 11,12일까지 일한 돈만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즉 6주를 일하고 3주치 월급밖에 못 받는건데요.
이게 서빙 알바계의 관행입니까?
관행이든 아니든 법에 적법한 알바비 지급인가요?
뭔가 부당하다 생각돼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관련직종에 종사하시거나, 하셨던 분들의 많은 답변 기다립니다.
(법률관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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