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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 허가
게시물ID : sisa_3670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으니ⅹㅂⅹ
추천 : 12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2/28 16:04:0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의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 등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청장 측은 "1심 법정형이 낮고 판결에 대한 파기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청장은 법정형이 낮고 누범이나 상습범이 아니다"라며 "전과가 없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도 없고 주거지도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27일 오후와 28일 오전 두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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