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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다면
게시물ID : car_36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대리
추천 : 5
조회수 : 4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17 23:00:10
혹시나 아직 운전을 안하시는 분들 또는 아직 운전을 하신지 얼마 안되서 사고를 낸적 없는 분들을 위해 한말씀 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절대 자랑은 아니고...
 
본인은... 과실을 떠나서 사고가 10번 이상 났으며
 
폐차를 3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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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고가 났다!!
 
 
 


사고는 어짜피 이미 났기떄문에 되돌릴수 없어요~

그런데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햇니 이런걸로 얼굴 붉힐일 없어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블랙박스 달고 계시기도 하고 해서 그냥 먼저 가서 "괜찮으세요?" 요거 한마디가 아주 커요~
 
(만약 사고가 났을때 본인이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방도 블랙박스가 없다면 우선 사고났을때 주위에 버스나 택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버스, 택시는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기록에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위에 버스나 택시가 없다면 본인이 발생한 사고가 찍혔을만한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하시든지 또는 차주에게 정중히 부탁하여서 전화번호를 받아내세요!!)

만약에 앞차가 급정지해서 내가 뒤에서 받으면 우선은 무조건 후방차량 과실이 커요~

왜냐면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해서 과실이 우선 크게 잡히거든요~

그런데 거따대고 왜 급정거를 하고 지랄이냐 어쩌냐 하면 솔직히 앞차주는 졸라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크게 파손된게 아니라도 카센터에 교체수리 맡기고 렌트해버리거든요~ 좀더 빡치면 목잡고 병원에 입원할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뒤에서 받고나서 앞차주에게 가서 "어이쿠 제가 실수를 했네요~ 괜찮으세요?" 이정도만 말해주고 좋게 말하면 앞차주도 차량 파손이 크지않고 파손이 경미하다면 굳이 차량 입고에 렌트카 안하거든요~ (아 물론 좋게 말해도 교환하실분은 하시더라고요.....ㅜㅜ)
 
또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나는 빨간색 점멸등이고 상대방은 노란색 점멸등인데
 
내가 진입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나를 받았다!
 
이거는 내가 받혀서 피해자일것 같은데도 내가 가해자가 되고 내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왜냐면 빨간색 점멸등은 우선정지를 의미하며
 
노란색 점멸등은 서행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란색 점멸등에서 나온 차량이 무조건 과실에서 이겨요~~
 
 

 
 

그리고 몇달전에 저같은 경우는요~

새벽2시에 동네에 주차를 해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누가 제 앞범버를 박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블박이 있어서 녹화된거 돌려보니까 어떤분이 차를 주차하시다 두번이나 박고 갔더라고요~ (물론 심하게 박은건 아니고 번호판이랑 앞범버가 좀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녹화파일 들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갔어요~

토요일 저녁 9시쯤이었는데도 경찰관분들이 친절하게 차량 조회해보시고 차주 주소를 갈켜주시더라고요~
 
주소를 보니까 제가 주차한곳 근처더라고요~

경찰관님은 주소지로 찾아가서 차주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고 합의를 하시는게 편하실거다 라면서
 
만약 연락이 안되거나 말로 해결되는게 아닐경우 정식으로 조사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소로 찾아가니까 앞에 제차를 박은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박고 간 시간이 새벽3시였는데 음주였을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뭐 차량이 무소 스틱이라서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죠~

암튼 그분이 보험사 직원 불러서 얘기를 했었고 저는 범버 교환... 하고싶었지만... 걍 10만원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고친다고 하고 보험사에서 10만원을 받았죠~
 
(제차를 박은 차주분은 보험으로 처리하셨고 저는 보험사에서 10만원을 받았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는 차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더 좋습니다~ 요즘은 보통 할증을 200만원으로 하기때문에 200만원 이하의 과실은 할증이 안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비용이 발생하면 할인은 안되기 때문이죠)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차주분이 내가 언제그랬냐는 등 화를 내거나 했으면 아마 전 범버 교환하고 렌트했을거같아요

그런데 자꾸 미안하다하시고 몰랐다 하시니까 그럴수 없잖아요~ 같은 동네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전 10월 8일... 제가 있는 경남은 태풍이 몰아쳐서 비바람이 엄청 불던 그날에
 
저녁에 친구랑 술마시는중에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니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차량을 스치면서 긁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몸도 안좋아서 정신도 없었고 앞유리에 서리가 껴서 코너 돌다가 긁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처리 할테니까 들어가서 쉬시라고 하고 집으로 갔죠
 
보니까 심하게 긁은건 아닌데... 뒷범버쪽이 까졌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어머니가 방금 앞에서 경미한 사고를 냈는데 죄송하지만 잠시 내려와보셔야 겠다고요~
 
차주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알고보니 같은 동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차저차 하게 되었고 죄송하다 라고 말했었고
 
차주분께서는 이거 자기차 아니고 회사찬데 일단 내일 회사가서 보고하고 처리하겟다 하시더군요
 
그러고 다음날 전화가 왓는데
 
같은 아파트 살기도 하고 블박 없는데 전화까지 주셔서 교체수리 맡기는건 좀 미안하고 그냥 빠데랑 락카 사서 처리하겠다고 하시며
 
3만원만 부쳐달라 하셨어요
 
참고로 범퍼교환 또는 도색작업을 했을때 최소금액이 10만원 이거든요 (아는사람이 공업사에 있어서 현금가격으로 처리했을때 10만원)
 
아무튼 좋게좋게 잘 해결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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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가 과실이 크다 라는걸 알고계시는게 가장 좋고요~
 
 
일단 사고가 났을때는요

미안하다 한마디 먼저 하는게 참 중요해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거 아닌데

그 한마디만 하시면요 절대 손해볼일 없어요~~
 
(예전에는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가해자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먼저 그말을 잘 안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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