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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상현 판사는 30일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약사 조모(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액수가 큰데도 전혀 변제되지 않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6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폐지 수집 할머니 A(72)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고 1200만원을 받는 등 3년간 7차례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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