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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준 아동->교복물 로만든것이 새누리당.욕은 새누리에..
게시물ID : sisa_2343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잭휴어
추천 : 2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09 11:15:05

애초에 새누리가 2011년 8월에 아동 -> 아동비슷한 성인, 애니메이션도 잡을수있게 법개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icekorea08&logNo=10107046566&categoryNo=49&viewDate=¤tPage=1&listtype=0

그후 민주당은 그기준 그대로
9.7일 민주당은 다운로드시 1년이하징역
새누리는 1년이하징역 2000만 이하벌금
벌금형때도 신상공개

그런데 문제의 핵심인 새누리는 냅두고 형량만 건드린 민주당만 비난하는거보면 산업화의기운이
물씬풍기는군요^ ^

-------
실제 어린이들이 나오는 영상을 보고 하는것을 잡아가는거 아무도 뭐라고 안할겁니다.

지금은 기준이 애매해서 교복을 입은 야동을 봤는데 잡아간다던지 하는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논란이 되는거죠.

 

그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일반인도 잡아갈수있게 만든것이 새누리. 미네르바잡아가듯이 네티즌 다 쳐넣으려는 새누리의 계략인데

일베놈들이 산업화한다고 민주당이 아청법의 근원지인것처럼 조작하고있는거니까 현명한 오유인들은 수꼴들의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깔거면 새누리를 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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