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82201595&code=940100
정부가 8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경북 구미시 봉산리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구미 봉산리는 1995년 6월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6번째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건강 등 분야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을 수립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비 부담액의 50~80%까지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 피해의 개인별 특별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융자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은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이 체감할 정도의 즉각적인 지원이나 보상은 어렵고, 피해배상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관리기본법에는 태풍이나 지진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보상을 규정할 뿐, 이번처럼 인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