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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파일로 된 단어장 판매할 건데요.
게시물ID : freeboard_2444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랏사
추천 : 0
조회수 : 27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7/07/26 11:22:21
제가 파일로 된 단어장 판매할 건데요.
아무래도 파일이니까 불법으로 인터넷에 돌릴 수도 있겠죠.
아래와 같은 협박 정도면 좀 자제하겠죠 ㅋㅋ


관련법규: 저작권법 제27조 
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복제ㆍ배포ㆍ전송하는 것은 저작
권의 침해로서 형사상의 책임(징역과 벌금) 및 민사상의 책임(손해배
상)을 져야 합니다.

관련법규: 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때 침해
자가 침해행위로써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침해액으로 추정하며, 통상의 저작권료(로열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얼마만큼 복제배포, 전송했는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
을 무조건 5000부를 복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
니다.

프린트용 파일에서 얼마든지 프린트 후 돌려 보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같은 부분을 여러개로 프린트 후 배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이나 친구에게 파일을 전송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파일을 전송하거나 인터넷 어딘가에 올려있을 때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그에 따른 포상금을 얻습니다.

사이버 경찰청 의뢰시 파일 이동 경로가 추적됩니다.


-저작권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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