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상황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마흔이 다 끝나가는 삼촌께서 동네에 젊은 놈이랑 말다툼이 붙었는데...
그놈이 반말 직찍 하면서 뭔 종이쪼가린지 과자부스러긴지 삼촌 얼굴에 툭툭 던지면서 인신공격에 부모욕에 온갖 모욕은 다 줬다더라고요.
삼촌께서 참다못해 그녀석을 밀쳤는데 이놈이 일부러 그랬는지 한방 거하게 구르더니 죽겠다고 꽥꽥대며 경찰을 불렀답니다.
폭행혐의로 고소할거라네요.
좀 감정이 실렸다곤 하지만 툭 밀쳐서 굴렀기로서니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 애당초 그녀석이 모욕을 준건 혐으로 어떻게 적용 불가능한가요?
그녀석이 진단이랍시고 이것저것 같다붙여 끊어올거 말곤 증거될게 아무것도 없는상황입니다.
증인이라고는 싸움 붙어서 나와서 지켜본 그 젊은놈 식구가 다고요.
그나마도 같은 식구니까 삼촌이 자기네 애를 때렷다고 입을 모으겠지요.
그녀석이 모욕을 준걸 녹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없네요.
어른들께 자세한 내막을 여쭤보려해도 제가 미성년자라 그런지 제대로 안알려주십니다.
젊은 녀석이 별 시덥지않은걸로 시비가 붙어 저희 삼촌을 지나치게 모욕준건 확실하다네요.
그런데 그건 증거로 내밀거라곤 삼촌증언이랑 그놈, 그놈식구들 증언이 다니 환장하겠습니다.
상대방도 젊긴 하지만 이미 성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이 상황에 그놈이 모욕준걸 녹화라도 했으면 저희 삼촌이 억울하게 누명이라도 쓰지 않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