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창에서 시비가 붙어서
대학생 시험기간이라 답답한마음에
상대아이디를 구글링해서 채팅창에 이름만 적어올렸는데 (성제외)
이걸로 사건접수가 될까요
사이버수사대 신고했다는 말 이후 제게 귓속말로 "너 합의금 300만원 내놔"
라고 보내더군요, 이거 캡쳐해뒀구요 ..
시험때문에 갑갑한마음.. 저도 잘못한거 알고있습니다 ..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에.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