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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정권의 대표적 악행, 진보당 사건(위키 펌)
게시물ID : humorbest_3682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볼버오셀롯
추천 : 36
조회수 : 1588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7/05 09:12:22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7/02 17:50:42
진보당은 1956년 11월 10일,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이 조직한 혁신정당을 말한다.

진보당 창당이전, 1955년 민주당의 창당과정에서 배척된 조봉암,서상일,박기출,신숙 등 혁신세력은 별도로 혁신계 신당을 조직할 것을 협의하고 1956년 1월 26일 '진보당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조봉암과 박기출이 각각 대통령,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 종반에 박기출 후보는 야당 연합전선 형성을 위해 사퇴하고, 조봉암 후보는 개표 결과 216만 표를 얻어 이승만에 이어 차점자가 되었다. 그러나 조직상의 의견대립과 서상일계가 중도탈퇴, 조봉암계의 단독으로 11월 10일 서울시 공관에서 진보당 결성식을 가졌다. 이 날 결당식에서 3대 정강을 채택했다.
1.책임있는 혁신정치 
2.수탈 없는 계획경제 
3.민주적 평화통일 
이어 진보당 위원장에 조봉암, 간사장에 윤길중 등 임원을 선출했다.

진보당사건은 이러한 정치적 배경하에 1958년 1월 12일 진보당 간사장 윤길중 등 5명의 간부가 경찰에 검거되고, 이어 15일에는 조직부장 김기철 등 4명의 간부가 추가구속됨으로써 확대되었다. 사전에 피신했던 조봉암은 간부진이 모두 구속되자 자진출두했다. 검찰은 2월 16일 진보당간부들을 기소했는데 조봉암은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무기불법소지, 윤길중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방조, 그외 간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조봉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① 체포된 남파간첩 박정호 등과의 접선
②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서 파견한 정우갑과의 밀회
③ 북한의 조국통일구국투쟁위원회 김약수에게 밀사를 보내 평화통일추진을 협의한 사실
④ 북한노동당이 동양통신 외신기자이자 진보당 비밀당원인 정대영을 통해 진보당에 대한 강평서를 보낸 사실
이어서 검찰은 진보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①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
②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북한 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불법단체

기소 직후 2월 20일 육군특무부대는 양이섭사건(梁利涉事件)을 발표하여 조봉암이 양이섭과 접선하면서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여러 가지 간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2월 25일 공보실장 오재경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북한 간첩과의 접선, 당원을 국회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기도 등을 들어 재판도 열리기 전에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7월 2일의 제1심 선고공판(재판장 유병진)에서 조봉암·양이섭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밖의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자 반공청년단을 자처하는 이정재 정치깡패일당들이 법원청사에 난입하여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처벌하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려 사법사상 최초의 재판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제2심은 1958년 9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렸는데 양이섭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 자신과 조봉암의 간첩혐의는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한 육군특무부대의 협박과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이섭의 번복진술을 무시했고 번복진술에 따른 증거조사도 채택하지 않았다. 마침내 1959년 2월 27일의 대법원 판결에서 조봉암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무기불법소지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이 선고되었고 대부분의 간부들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후 5월 5일 변호인단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딸의 애절한 구명운동도 보람이 없었다. 7월 16일 조봉암은 옥중성명을 내고 "나는 비록 법 앞에 죽음의 몸이 되었다고 해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은 스스로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과거의 우리 동지들은 현실의 포로가 되지 말고 우리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7월 31일 교수대에서 숨을 거두었다.

2011년 1월 16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조봉암의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조봉암선생이 세상을 떠난지 52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체의 평화통일 논의가 금지되었으며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 입성에 성공할때까지 진
 보정당의 활동은 철저히 탄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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