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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관련 합의문제
게시물ID : gomin_3684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더퓨처
추천 : 1
조회수 : 41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7/19 11:21:35

안녕하세요. 작년사건으로 아직까지 합의가 안난것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작년 11월경 학교동생들과 형한명하고 술을 먹었는데..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형인데

형한명이 술김에..(그형 술버릇이 원래 좀 안좋았습니다) 저에게 시비를 계속 걸더군요,..

무슨 되도않는 중고등학교같은때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가 기어오른다며..

안경벗어 새끼야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말이죠.. 계속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사과하는 태도가 맘에 안든다며

멱살을 잡는등 시비를 걸어서 욱하는 마음에 딱 한대 쳤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술이 올라온 상태여서 힘조절이 안되서 그대로 고꾸라 넘어갔어요 그형이.

그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시멘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저 역시 놀랐고 같이 있던 친구들 역시 놀라서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실로 갔죠.. 그런데 문제가 뇌출혈이 조금 일어나면서 제가 친 반대쪽 귀에서

피가 흘렀는데 잘 안들린다고 하더군요. 하루 정도 지나서 술이 깨면서 그형 역시 깨어났는데 제가 

친 사실을 기억 못하고 치기 전에 무슨이야기가 오갔는지도 기억을 못하더군요. 한마디로 술먹고

필름이 끊겼던거죠. 병원에서는 2주정도 CT,MRI 등찍으면서 경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1주일 정도 지나서 몸이 어느정도 괜찮아 졌는지 병원에서 1주~2주정도 더 있어야 하니깐 

퇴원은 아직 안된다고 했는데 답답하다면서 그형은 그냥 퇴원을 했습니다. (학기중이라 학교도 가야한다고 했고요

이 병원비는 6월정도 보험공단에서 저희쪽으로 치료비 고지서가 날라와서 약130만원 정도 저희가 
지불을 했고요. 이때까지도 합의등 이런얘기는 그 형(그형의 부모님)측에서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렇다고

합의를 안한다거나 합의금을 안받겠다는게 아니였고요. 그냥 더 경과를 지켜보자는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통원치료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귀에서 피가 나온게 고막쪽에 손상이 좀 있어서 그랬다던데

결국 고주파(마이크소리같은것들)가 잘 안들리면서 듣게되면 머리가 아프게 되는데 이건 치료 불가라고 합니다. 이건 피해자측에서만 이야기를 들은거고 저희가 진단서같은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계속 봤는데 퇴원 후 1,2주정도 있다가 어디서 코등을 다쳐서 왔더라고요.
이유를 바로 말해주지는 않았고 나중에 들어보니 뭐 집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때문에 
넘어졌는데 그러면서 코를 책상모서리에 부딪혔다더군요. X-RAY를 찍어보니 코가 살짝 휘었대요.

그게 작년11월말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을 해야한다던데 방학중에 한다고 했다가 결국 안하고
올해1학기 중에 한다고 했다가 또 안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나 보다라고는 생각했고 
그 후 올해 1년 제가 공부때문에 휴학하면서 학교에서는 못보게 됫습니다.

그 후에 올해 1월인가 2월쯤에 합의를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자 제가 그형을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몸은 좀어떻냐" "형 상태를 좀 말해줬음 하고 합의를 좀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는 분명히 나에게 잘못을 했고 내가 합의를 언제 보든 말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몸이 괜찮은것도 아닌데 그런얘기를 하는게 니가 할 말이냐? 너는 앞으로 평생 내 노예야. 니가 무슨일이 있든 내가 부르면 너 무조건 와야해.그리고 니가 합의이런걸 왜신경쓰냐? 너나 나나 전혀 알필요가 없는거야 부모님이 알아서 할일이지" 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물론 절 진짜 노예처럼 부리거나 그런적은 없지만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미안한 마음이 100%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깐.. 
더이상 만나기도 싫더군요. 그래서 그이후에는 연락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쯤 아버지께서 그쪽 부모님을 만나고 왔다던데 코수술비용이 대략 치료비포함 650만원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금액을 드리겠다 했는데 "우리 자식이 생각해둔 돈이 있는데
그건 너무 적군요."라고 이야기를 했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한것도 아니고요. 다음주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던데.. 이럴경우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몸이 정말 아픈건지 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간고사 끝나고 그러니깐 4월정도? 낮 1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술을 엄청 또 먹었다고 하던데.. 그 외에도 술먹고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요.. 하.. 답답하네요..)


현재 합의금은.. 800만원에 하기로 한 상태라던데.

합의서에 "추후 발생 치료비까지 부담" 이라고 써달라네요. 이건 확실히 아닌거라고 생각해서 이 항목은 없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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