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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36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sychology★
추천 : 213
조회수 : 11059회
댓글수 : 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0/06/04 12:39:39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6/04 09:29:08
선거법 제 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오세훈은 주둥이 있으면 말해봐라
귀신이 와서 투표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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