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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case 어떤지 봐주세요..
게시물ID : law_5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시
추천 : 0
조회수 : 2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11 10:11:43

ëA는 대학 재학중 열심히 공직준비를 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고, 년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할 마음은 있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결국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다.
ë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그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대구시장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ë그런데, A가 생각하기에 중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ë1. 당신이 A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는가?
Ÿ청원경찰 A는 법률상 공무원은 아니나, 대구시장이 임명하였고, 월급도 대구시장이 준다.  
ë2. A가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속 청원경찰이라면?

 

1번의 답

제 생각에는 중요 포인트가 근무지 이탈, 중징계, 소송인데 법률상 공무원이 아니라서 행정소송은 불가느하지 않을까요??

 2번의 답

공사는 행정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봅니다!

 

법계분들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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