ëA는 대학 재학중 열심히 공직준비를 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고, 몇 년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할 마음은 있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결국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다.
ë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그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대구시장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ë그런데, A가 생각하기에 중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ë1. 당신이 A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는가?
※ 청원경찰 A는 법률상 공무원은 아니나, 대구시장이 임명하였고, 월급도 대구시장이 준다.
ë2. A가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속 청원경찰이라면?
1번의 답
제 생각에는 중요 포인트가 근무지 이탈, 중징계, 소송인데 법률상 공무원이 아니라서 행정소송은 불가느하지 않을까요??
2번의 답
공사는 행정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봅니다!
법계분들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