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원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으면 청소년 음란물"
게시물ID : sisa_3688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쓰지마라
추천 : 2
조회수 : 41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3/06 15:57:59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06111712863



요약

=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법 개정된 이후 교복을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한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이러한 음란물 유포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4~50대 성인도 교복입히면 아청법에 걸린다는 소리네요.

교복의 기준도 없고...

요즘 교복같은 일반 옷이 얼마나 많은데... 헐;;;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