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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68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al★
추천 : 1/7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3/06 21:19:14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말한건 모두 사실이라서요... 기사나 방송을 가져오고. 정정보도는 없었지요..
신고하셔도 전 법앞에서 당당해서요.
뭐 옛날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노무현 장인이 국민 학살한 빨갱이라고 해도 무죄입니다.
왜냐고요? 허위사실이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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