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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열제 10알' 복용하며 여행한 안산 확진자에 손배 소송
게시물ID :
corona19_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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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1340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20/06/22 12:31:59
57명 격리·21개소 방역 등 도민 피해 잇따라
지난 3월 강남 모녀 이어 두번째 사례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 주민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 거주자인 A씨는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 입도해 3박4일간 머문 뒤 18일 오전 12시 35분에 제주를 떠났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6221055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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