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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병신입니다
게시물ID : sisa_2351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현피의피
추천 : 0
조회수 : 48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0/11 21:47:13
첫째로 야동을 보면 성폭력 범죄자가 되는건 

헛소리란걸 아실겁니다 야동을 금지해봤자

성폭력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물론 모방헤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도구의 변형일분

성폭행 범죄율은 같겠죠

 두번째 전혀 아동 청소년을 보호 하지 못합니다

외국 같은경우 아동 포로노 소지시 처벌의 근거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기에 수요부터 없애야 하는겁니다

아동 포로노 기준도 교복이나 동안 같은 ㅂㅅ같은 기준이 아니고

진짜 초등학생 아래정도의 연령대가 기준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동포르노는 커녕

일본이나 미국 유럽국가 수위의 영상물도

희귀할정돈데 위 외국의 아동포르노 소지금지법의

효력이 없는거죠 

결국 헛지랄이라는겁니다

물론 진짜 아동 포로노는 처벌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 성문제는 정말 진정성있는

구성애씨정도의 수위로 성교육을 받아야하고

아동들은 교육으로 한계가 있으니 

초등학교 유치원 cctv설치가 더 효과적일것이라

생각합니다 성폭행범죄 형량을 늘리는것두요

뻘짓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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