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는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 양형기준의 상향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 피해 가족이 정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기로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301744081&code=940301 이번 일을 계기로 법도 조금씩 변할 모양입니다.
역사도 법도, 언제나 과거보다 조금씩 진보하는 법이니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