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동 강간상해범 형량, 앞으로 늘어난다
게시물ID : freeboard_3696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ido
추천 : 2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9/09/30 22:06:04
"법무부는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는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 양형기준의 상향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 피해 가족이 정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기로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301744081&code=940301


이번 일을 계기로 법도 조금씩 변할 모양입니다.
역사도 법도, 언제나 과거보다 조금씩 진보하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