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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적시된 분들 추정이든 나발이든 저거 모욕죄 해당되니까
게시물ID : sisa_370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잭규
추천 : 3
조회수 : 2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3/09 22:53:10

http://www.ctrc.go.kr/


네탄에 신고 넣으세요


허위사실유포야 위헌판결 나서 없어진 법이고 모욕죄는 해당되겠네요


추정이든 뭐든 확증도 없다면서 공공연하게 모욕한거라 1년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형 준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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