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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자동차사고별 유형에 대한 궁금증..
게시물ID : car_167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까천사
추천 : 0
조회수 : 4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0/13 20:53:14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보험 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상대방 100%과실로 본인 대물(차량파손) 및 대인(2주 진단) 받은상태이구요....
 
  상대방 보험에서.. 대물은 접수하여 처리 되었으나,,본인이 큰 부상은 아니라, 당일 입원치료 및 통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당연히.. 대인접수 및 합의금(위자료+교통비등)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안해주는 상태이며,,우선 치료비를 본인보험(자상)이나,, 본인 돈으로 처리가 되었을때,,
  
  상대방이 대인을 접수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결국은...

  민사소송 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즉, 배째란 식으로 나오면요,,,,,

 

 2.본인과실 2 , 상대방 과실 8 정도 대물/대인 사고가 발생시....(대물총 수리비 200만 가정)

   ->저희보험사에서 40만 상대방에서 160만 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크게 다치지 않아,,, 거의 멀쩡한 상태인데......

   상대방(가해자)이 고의인지,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뒷목잡고,,
   
   병원에 가야겠다며,,입원을 해서.. 계속 적으로 병원비가 나온다면,,,,

  
   상대방은 대인이 포함되는건데...예를들어;; 병원비가 400만원이 나왔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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