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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 간접협박+업무방해 사례입니다.
게시물ID : law_6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hathell
추천 : 0
조회수 : 184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0/13 21:47:44

하..세상이 서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정말 꿈과 같은 얘기인거죠?

살면서 뭐 법적대응이니 이런거 겪어본 적 없다가 이번 들어서 겪게 되었습니다.

저와 직접 관련이 있는건 아니고, 상황을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 어느 남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직장의 상사분을 찾는 전화더군요.

만나러 왔는데 통화가 안되서 지금 사무실 앞에 찾아와 계시답니다. 제가 불러내서 만나봤습니다. 나이 70~80대 정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분이 상사분에게 땅을 구매했는데 부당한 거래 방법으로 강제로 계약을 맺었다네요.

대화내용입니다.

노인 : 내 나이가 80인데 계획적인 범죄에 의해 사기를 당했다. 믿고서 땅을 샀는데 땅값이 떨어져서 이제는 팔 수도 없다.

들어보니까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땅값이란 오르고 내리는게 정석인데, 구매 후 땅값이 떨어졌다고 이건 사기 거래라고 하네요.)

그래도 제가 가운데에 껴서 누가 맞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것이기에 제가 이 얘길 전해드리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남자더군요.

노인 : 돌아간 후 전화를 쭉 했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 확실히 얘기를 전했냐.

본인 : 얘기를 전했다. 전화도 한통 드리라고 얘길 했다.

노인 : 그런데 자꾸 이런식으로 찾아와도 안만나주고 전화도 안받고 나를 피하면 나는 회사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종이에 내 사연을 적어서 사원들에게 돌리고 1인시위를 하든 대자보를 쓰든 내 방식대로 하겠다.

본인 : 그렇게 하시는건 맞지 않다. 통화가 안된다고 그렇게 하셨다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실 수 있다. 서로 좋게 얘길해서 합의를 하시라. 저는 제 3자니까 할 수 있는 얘긴 이거밖에 없다. 상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다.

노인 :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 사기 친 놈이 더 나쁜놈이지, 까짓것 뭐 공무집행방해죄 정도 되겠지. 그정도야 감수하겠다. 내 나이가 80 다되가는데 처벌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냐.

 

하여튼 전해드리겠다고 얘길 하고 마무리를 짓고 저는 상사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후 전화가 온겁니다. 또 통화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노인 : 상사한테 내 얘기 전했냐. 이 얘기 전해라. (직장상사)몸조심 하라고 전해라. 정 안되면 나도 야만적인 방법을 쓰겠다...폭력배라도 동원하겠다. 라고 합니다. 참..직장 상사를 모시는 부하직원의 한사람으로써 듣고있으니까 화가 나더군요.

본인 : 이런식으로 전화를 해서 회사에 쳐들어오겠다느니, 내방식대로 하겠다느니 이런 얘길 하면 내가 당신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

노인 : 자네가 왜 나를 고소하는가? 그건 네 직장 상사가 고소를 할 일이지?

본인 : 사업장에 찾아와서 사원들에게 종이 뿌리고 1인시위하신다면 사원들이 업무에 집중을 못하지 않느냐. 나는 사원들이 양호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게 내 업무이다. 그런데 그걸 방해한다고 하면 이건 내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업무방해죄이다. 그쪽도 먼저 회사 들어오면 "뭐 공무집행방해죄쯤 되겠지" 라고 얘길 한거면 이게 위법이라는걸 알지 않냐,

노인 : 젊은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똑바로 말해라. 어디서 고소를 한다느니 이런말을 하냐. 사기친게 나쁜거지, 내가 회사 찾아가서 그러는게 죽을죄냐?!

본인 : 죽을죄다. 찾아와서 깽판쳐서 업무분위기 다 망쳐놓고 사람 망신주고 깡패 사다쓴다는데 그게 죽을죄지 않냐. 다 녹음한거 있다.

노인 : 너 나한테 죽을죄라고 했어! 나도 이거 고소할거다. 나도 다 녹음하고 있다. 내가 ㅇㅇ(직장상사) 찔러 죽여버려야 그게 죽일죄지 이게 죽일죄냐.

본인 : '죽일죄' 라는 얘긴 그쪽에서 먼저 한거다. 내가 먼저 죽일죄냐고 얘길 한거 아니다. 그쪽에서 먼저 흑백논리로 죽을죄냐, 아니냐를 따지고 드니까 그런거다. 죄가 아니라면 웃긴거고, '죽일죄'로 분류하고 판단하고 얘길 하는것도 웃기지 않냐. 내가 그럼 그쪽분 자녀 회사 찾아가서 물건 깨부수면서 "당신네 아버지가 우리 직장 상사를 협박하던데 한번만 더 그래봐라" 라고 하면 맞냐.

 

이렇게 까지 얘길 하니까 수그러들더라고요. 하여튼 얘길 또 전하는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는 직장상사에게 통화내용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전화했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냐고. 연락을 못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둘이 얘길 하자고 했습니다.

본인 : 나야 가운데에 껴서 상사-할아버지의 연락이 되게 서로 얘길 전해주는거지, 내가 가운데에 껴서 법적 조정을 할 능력이 없다. 사실상, 가운에    서 내가 이렇게 껴서 "전화왔답니다.", "자기방법대로 한답니다." 이런 얘기 전해주는것도 웃기지 않냐. 막말로 내 위에 있는 분한테 "깡패가 찾아간답니다." 이런얘길 편하게 할 수 있는 부하직원이 어디에 있냐.

노인 : 그건 내 알바 아니다. 오죽하면 노인네가 자꾸 이러겠냐. 나도 내 자식들 창피해서 쳐다보지도 못한다.

본인 : 그럼 경찰서를 가시라. 가서 해결해라. 자꾸 나한테 얘길 전하라고 하고 똑바로 중재하라고 하는데 나도 여기서 이제 손 떼겠다.

노인 : 직장상사가 경찰조사를 하자고해서, 경찰에서도 나를 오라고 했었다. 근데 안가고 있다. 경찰서는 죄지은놈이 가는건데 내가 왜 거길 가냐.

본인 :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하는데 서로가 자기가 맞다고 하면 해결 절대 안된다. 경찰서는 죄지어서 가는게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른지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노인 : 다 같은 한통속이다. 경찰도 다 같은 한통속이다.

본인 : 그럼 변호사를 고용해라. 변호사를 고용하면 그쪽 논리를 더 확연히 할 수 있지 않냐.

노인 : 난 법적 절차를 밟고 싶지 않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내 요구조건을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지금 1억 손해를 봤는데 3천만원만 입금을 하고 회사를 사직하면 된다.

본인 : 어쨌든 난 이번 얘기 다 그대로 전할거고 깡패 부른다느니, 경찰출두 안하겠다느니 다 전하겠다. 대신 이시간 이후로 나에게 전화 또 해서

"연락이 안된다. 내 방법대로 해야겠냐" 이런식의 얘길 또 하면 나도 내 방식대로 고소하겠다.

노인 : 알겠다. 가운데에서 역할 똑바로 해라.

 

며칠전 전화가 또왔습니다.

노인 : 연락이 또 안된다.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는다. 이러면 내방식대로 하겠다.

본인 : 종전에 내가 얘길 했지 않냐. 난 얘기 전하는거로 손 뗄거고 또 이런 얘기 나오면 고소한다고 했다. 그쪽도 동의 했고 녹음도 다 했다.

노인 : 알았다. 고소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난  내가 죽을죄 지었다니까 이것도 한번 따져보겠다.

본인 : 좋다. 그럼 서로 녹음한 파일 공유를 하자. 내가 먼저 보낼테니 서로의 통화내용에 "죽을죄" 얘기가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고 서로 민사소송 들어가자.

노인 : 자꾸 녹음파일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러기 싫다. 왜 자꾸 보내달라고 하냐. 어쨌든간에 직장상사한테 마지막 경고다. 전화 안하면 내 방법대로 하겠다.

 

알았다고 하고 끊고나서 직장상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직장상사 : 나도 경찰서를 세번 가서 사건 접수를 했다. 신변보호를 해달라니까 경찰측에서는 "그런 전화상의 내용으로는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친구들끼리도 서로 욕하고 해도 그게 고소할건 아니지 않냐.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것은 그사람이 회사에 찾아와서 방해를 하는 시점이다.

사전에 전화로 얘기 한건 효력이 없을것이다." 라고 한다.

본인 : 그래도 이게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고, 안좋은 감정으로 죽이느니 찾아간다느니 몸조심한다느니 이러는데 말이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너무 주저리 주저리 쓴거 같은데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1.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장상사와 트러블이 있는 한 노인에게로 연락이 옴.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함.

2. 직장상사에게 얘기(전화왔었으니 연락해줄것)를 전해줄것을 당부함. 얘기를 전하였음.

3. 전화가 계속 오면서 연락이 안되니 "회사 찾아가서 방해를 하겠다.", "1인시위, 대자보를 쓰겠다." 라는 단순한 수준에서 상사에게 "야만적인 방법을 쓰겠다.", "몸조심하라고 전해라.", "폭력배를 동원하겠다." 라고 전하라고 간접협박을 함.

4. 직장상사의 말로는 "전화가 계속 오면서 했던말 또하고 귀찮게 하고 자꾸 둘이서 만나자고 한다.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하면 출두하지도 않는다."

5. 그와중에 본인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노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함.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겁니다.

Q.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 얘기를 전해라" 라고 하면서 업무방해와 협박을 예고하는데 직장상사와 제가 그 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Q. 노인이 직장상사의 집주소와 업무관련 내용(출장지, 출장시간 등)를 알아보려고 회사의 이 부서, 저 부서 전화를 한것이 확인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됩니까?

Q. 그 노인이 자기 잘못은 없어서 경찰서를 갈 일이 없다고 하고, '법적절차'가 아닌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Q. 종합적으로 봤을때, 직장상사-노인-본인 간에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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