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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항 제 33호
게시물ID : sisa_3705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정닉
추천 : 0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3/11 11:32:48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불쾌감을 준 사람

범칙금액 5만원

몸을 지나치게 내놓는건 어느정도며
가려야 할 곳은 어딜까요?
설마 자 들고 다니진 않겠죠ㅋㅋ
여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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