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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전 중고거래 가능 및 통관방식 변경(직구하시는분들 필독)
게시물ID : computer_3706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징5징
추천 : 3
조회수 : 64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6/10 10:36:59

안녕하세요

 

컴게인이다보니 컴게에 남깁니다.

 

22년 6월7일 기준으로 가전제품 통관방식이 목록통관에서 무조건 일반통관으로 바뀝니다.

 

일반통관이라함은 정식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서 말그대로 정식 수입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면세 기준이 미화200불에서 미화150불로 줄어듭니다.

 

컴터 부품의 경우 어지간한건 150불 이상이 많으니 직구하시는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7일 이전에 주문한 물건이라도 제품이 6월7일 이후 도착한다면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짜 기준입니다.

 

앞으로 직구하시는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빠진게 있는데 이렇게 통관방식이 바뀌는 이유는 전파법이 바뀌어 이제는 해외 직구 가전제품들도 중고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해외직구 가전제품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라서 중고거래가 불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직구로 구매해서 1년 사용 후 부터는 중고로 판매가 가능해졌는데 그 1년이라는걸 특정해주기위해 통관절차를 일반통관으로 

 

바꾸어 1년의 기간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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