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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 알고 깝시다.. 과다노출 관련 내용입니다.
게시물ID : sisa_370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꿀벅쥐
추천 : 21/3
조회수 : 2024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3/03/11 16:16:05

지금, 기사니 트윗이니, 

없던 법 만들어낸 것 처럼 이야기되고

70년대 재림의 대표상인 것처럼 다들 말씀하셔서 올려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중략>===============================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저기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항목이 5만원으로 바뀐거에요...

까도 알고 깝시다.

박근혜 정부 하는 짓 정말 싫습니다.

공약을 캠페인이라 하질 않나 ㅡㅡ 정말 싫은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는 모습 보여줄수록

새누리당은 좋아라 박수 짝짝 칠겁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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