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왕복 4차선 도로에서제가 1차로에서 자전거로 직진중이었습니다.300미터정도 전방에 사거리에서좌회전하기위해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습니다.차선변경전 버스가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속도를 줄이겠지 생각하고변경하였지만 속도를 줄이지않아(자전거후미등 장착)뒤에오던 버스와 충돌을하고 저는 앞으로 굴렀습니다.크게 다치진않고 3주진단나왔습니다.버스공제 보험처리 해주고나서 아무것도모를때라 그냥 30만원받고 합의봤었습니다. 근대 저번주에 법원에서 소장이하나와서 구상금소액소송이 들어왔더라구요
66만원 그때 버스에 타고있던사람중에 다쳐서 병원에 갔다고해서
그병원비에대한 구상금이더라구요..
이거 무조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ㅠㅠ 아까워서 내기전에 한번 질문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