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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1년, 조폭에게 히로뽕 3차례 얻어 투약 뒤 중독
게시물ID : humorbest_3708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시바쿰
추천 : 54
조회수 : 14780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7/14 09:59:17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7/13 23:37:53
히로뽕 중독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수업받다 양호실행

[세계일보]
여고 1년생이 조직폭력배에게 히로뽕을 3차례 얻어 투약한 뒤 중독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노래주점 도우미로 일하는 여고생에게 히로뽕을 판매하고 성관계까지 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폭력조직 하단파 추종자 김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아 투약한 부산 모 여고 1학년 A(16)양, 자퇴생 B(16)양, 이들 여고생을 고용한 보도방 업주, 모델 업주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A양 등 2명에게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히로뽕 4g을 120만원에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여고생들을 만난 뒤 처음 3차례는 돈을 받지 않고 히로뽕을 투약해주고 이들이 마약에 중독된 이후부터는 돈을 받고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들과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그룹 성관계까지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양은 특히 히로뽕 투약 후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수업을 받은 적도 있고, 마약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아 학교에 가서도 양호실 신세를 많이 졌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인 김씨는 처음에는 마약을 공짜로 주고 중독에 빠지게 한 뒤부터는 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마약판매 수법을 썼다"며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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