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분 지연시켜..업무방해·모욕죄 혐의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하철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5.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난동을 피우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40대 여성이 25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3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워 전동차 운행을 약 7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