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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로 처벌하는게 타당한가??
게시물ID : sisa_371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렬히
추천 : 3/3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3/13 12:48:21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시위하는게 왜 교통방해일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기와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은 차도로 다닐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데????

만약에 구호 외치지 않고 그냥 집합한 다수가 걸어간다면 이건 어떻게 되지????  구호나 피켓이 없으니 시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도로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다닌거도 아니니 문제될건 없잖아?

 

일반교통방해죄라는거 형법이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있던 죄명이더라?

그렇다면 4.19 시위.... 5.18.. 6월항쟁 이거보다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나??

왜 자꾸 이런걸 유죄선고하냐고.. 오늘 재판갔다가.... 집시법 해산명령 위헌 헌법재판이나 다른사건 결과보고

선고하기로 하고 <추정> 결정이 나긴 했지만... 좀 그렇다 법리로 보면 무죄선고가 맞지않나?? 죄 자체가 성립 안되잖아?

 

단순히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하는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식 아닌가?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결국 2명이 피켓들고 서 있는거도 불법집회가 되는 판이니?? 게다가  거리시위에 대해 경찰이 해산명령해놓고 정작

기소할땐 집시법 빼는건 뭐지?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교통방해가 성립 가능할까?????

 

 

암튼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할께

 

시위땜에 길막히고 짜증나??? 그럴거 없어...... 시위 참가자도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차도 이용할 권리가 있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도 다닐 수 있는건 자동차, 자전거, 수레, 깃발 현수막 등 휴대한  행렬..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행렬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이 아닌 집시법을 적용하는건 차별 아닌가? 집회시위법처럼 자동차운행법이라는거 만들어서 자동차 운행할때 신고하게 하면 어떨까

솔직히 사회적 이익으로 따지면 이게 더 크지않아??? 혼잡비용 연간 100조 넘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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