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모자 사건의 결말
게시물ID : soda_37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썰렁펭귄
추천 : 13
조회수 : 3236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6/06/07 17:31:21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징역 3년을,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이씨의 두 아들과 44명의 피무고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두 아들은 오랫동안 피해극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씨와 이씨 남편의 재산(부동산 등 50억원 상당) 처분에 개입해 수십억원을 친인척·지인 명의로 돌리고, 일부는 자신 명의로 한 뒤 이씨 남편이 재산을 찾으려고 하자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가장 질이 나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후략 -

===================

그러하-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7274667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