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학대하면 벌금 500만 원 [YTN 2007-01-08 12:01] 광고 [임수근 기자] 내년부터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학대하면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조례를 통해 기르고 있는 개와 고양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동물을 죽일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동물을 버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을 굶기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또 지도지사가 조례를 제정해 애완동물을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동물을 기르던 곳에서 이동시킬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농림부는 올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든 뒤 내년부터 개를 대상으로 2∼3년 동안 시범 실시할 방침이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내년에 바로 동물보호법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2005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모두 개와 고양이 6만5천 마리가 버려진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