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륜차로 구분된다고 하던가요?
교차로에서 신호등 건널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어떻게 하는게 맞냐고 묻는게 맞을까요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건너가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가는게 맞는데
교차로 같은 경우는
신호받는 차선과 그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횡단보도는 빨간불이고 차도는 초록불일때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차처럼 지나가자니 찝찝하고 기다리자니 손해보는거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