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BS 2TV ‘뮤직뱅크’에 모인 일본 팬들. 작은 사진은 도쿄돔 현장서 판매한 한국 가수 기념상품의 품목과 가격을 적은 안내판.
[스포츠동아]
■ ‘뮤직뱅크 인 도쿄’ 기념품 판매 논란
동방신기·카라 등 얼굴 담긴 부채 등 팔아
사전 동의없어 출연가수 초상권 침해 소지
파문일자 KBS·KBS재팬 “난 몰라”떠넘겨
KBS가 13일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연 특집방송 ‘뮤직뱅크 인 도쿄-케이팝 페스티벌’(이하 ‘뮤직뱅크 도쿄특집’)에서 출연가수들의 초상권을 침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가수 소속기획사와 팬들에 따르면 이날 도쿄돔 콘서트 현장에서는 동방신기 카라 비스트 포미닛 등 출연가수들의 얼굴이 담긴 화보, 휴대전화 스트랩, 미니 부채, 티셔츠 등 기념상품(MD상품)이 판매됐다.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 등 일본에서 한창 인기가 높은 스타들의 경우는 기념상품 종합 세트를 1만6000엔(약 21만3000원)이라는 고가에 판매했다.
문제는 이런 기념상품 판매를 해당 소속사나 가수측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더구나 이번 공연 참가 계약 때 이러한 초상권 사용 동의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뮤직뱅크 도쿄특집’에 참가한 복수의 음반기획사 관계자들은 KBS와의 계약에 기념상품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념상품 판매를 명시한 내용도 없었고, 그와 관련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계약서에는 ‘영리 목적의 DVD, VHS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는 것.
13일 도쿄돔 콘서트 현장을 다녀온 한 가수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념상품이 팔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가요관계자끼리 했다”면서 “그동안 방송사 주최 한류콘서트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더욱 놀랐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 진출한 가수들은 현지 소속사가 일본 내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행사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일본 활동을 위해 현지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가수들은 한국 소속사에서 가만히 있더라도 일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스포츠동아는 이와 관련해 15일 오후 KBS측에 기념상품 판매에 해당 기획사의 동의가 있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KBS 홍보실 관계자는 “도쿄 공연은 KBS와 KBS재팬이 주관한 것으로 계약 관련 상세 내용은 KBS재팬이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스포츠동아는 다시 행사를 주관한 일본 도쿄의 KBS재팬 관계자와 국제전화 통화를 했다. KBS재팬 관계자는 통화에서 “콘서트 현장에서 기념상품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초상권 사용을 비롯해 공연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은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KBS 본사에 문의하라”며 동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 @ziodadi)
[email protected] 김민정 기자 (트위터 @ricky337)
[email protected]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6&cid=307105&iid=9580112&oid=382&aid=0000002965&ptype=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