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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 시스템을 이렇게 바꿨으면...
게시물ID : sisa_3715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쭈꾸미볶음
추천 : 1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3/14 14:52:17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인데...

베오베에 올라온 교사들의 현실 기사 읽고 아고라에 올렸던걸 다시 가져와서 올려봅니다.

 

 체벌이 없어져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체벌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체벌 보다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됩니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습관을 기르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잘못 가르친 부모도 책임져야 합니다.

 

학교 폭력이나 아동, 청소년 범죄의 원인인 양극화 심화, 성적 위주의 과도한 경쟁, 인성교육 약화 등 이런것들은 일단 제외하고 학교 시스템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학, 퇴학제도를 부활시킵니다. 퇴학제도가 의무교육이라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유급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유급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 함)

  학생의 결석은 물론 정학이나 치료교실(아래에 설명), 학습권 박탈된 모든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연간 최소이수시간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유급결정시험을 치뤄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유급시킵니다.

  정학을 할 때에도 학교에 나오게 하나 학습권은 박탈하고 정학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시킵니다. 이는 거리를 배회하며 2차 범죄로 빠지거나, 오히려 학교에 나가지 않는 것을 벌이 아닌 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모든 중, 고등학교에 스쿨폴리스(중대한 교칙위반-광범위한 학교폭력-빵셔틀, 폭행, 갈취, 협박, 지속된 언어폭력, 성폭행 및 성추행 등)와 상담교사(경미한 교칙위반-수업태도 불량, 숙제 3회이상 누락, 술, 담배 등)를 배치해야 합니다. (초등은 상담교사만)

  그래서 경미한 교칙위반이라도 가벼이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학습권을 박탈하여 상담교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학부모에게 바로 전달합니다. 3회 이상 될 경우 학교에서 학부모를 강제로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중대한 교칙위반인 경우 스쿨폴리스에 바로 인계합니다. 스쿨폴리스에서는 학생을 강제로 치료교실에 입소시키고, 치료교실에서는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마음의 치료가 되었음을 전문가가 인정했을 때 출소하여 다시 학교로 복귀시킵니다.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두 번까지 적발은 치료교실로 끝나지만 3번 이상이 되면 어른과 같은 형량으로(초범, 어린 나이 감안하지 말 것) 사법처리 합니다.  치료교실 이수 후 개과천선하여 일정 기간(최소 1년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생기부에서 그 기록을 삭제합니다. 

  하지만 성폭행이나 사망 및 그에 준하는 상해를 입혔을 경우 사인이 위중하므로 3진아웃제에서 제외하고 바로 사법처리합니다.(제발 어리다고, 초범이라고 가볍게 처벌하지 맙시다.)

  특히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학부모가 피해 학부모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도록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는 학부모의 경우에도 스쿨폴리스가 개입하여 바로 사법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권을 인정하고 자유를 주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다만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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