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1호선 마스크 난동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25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지적에 "왜 시비냐"며 난동을 피워 열차를 7분간 지연시킨 승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25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 요청에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4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