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자료에서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해 있다”면서 “병적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내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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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최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는 등 연예인과 프로 선수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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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해 7월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한 이후 600명이 병역의무를 기피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들의 소명을 거쳐 547명을 잠정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은 현역입영 기피 427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 82명, 국외 불법 체류 27명, 징병검사 기피 11명 등이다.
병무청은 오는 12월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요지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 꼭 이런거에 정치인 아들들은 귀신같이 빠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