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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3719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터져
추천 : 0
조회수 : 2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3/29 00:22:45
경찰, 인터넷 음란물 4월부터 집중 단속
경찰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수출입·소지·운반 등을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사이트·카페·블로그·웹하드·P2P사이트·SNS·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공연하거나 전시 및 배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말한다. 최근에는 성인알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복장 등으로 출연하는 음란물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경찰은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과 함께 음란물 근절 공동 사이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메신저 내 배너를 클릭하면 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돼 음란물의 범위, 단속 법규, 판례 Q&A 등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또 경찰은 학생과 교사에게 인터넷 음란물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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