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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한 결과,,
게시물ID : humorstory_371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골개골
추천 : 2
조회수 : 74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3/29 12:27:26



판결내용이 유머이긴 하나 시게에 글을 올리는게 맞는거 같아서 올리려 했는데 해외거주자는 시게에 글을 못올려서 유머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내용 간추리면


1. A(여)가 B(불륜남)와 바람을 핌

2. C(A의 남편)가 A와 B사이를 수상하게 생각하여 A를 추궁

3. A는 바람핀 사실이 발각될까봐 C에게 자신은 B에게 성폭행과 협밥을 당했다고 100만원도 절취당했다고 거짓말을 함, 

  더불어 B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고소

4. 경찰조사결과 B는 성폭행을 한게 아니라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함, 100만원도 B에게 주긴 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확인

5. A는 허위고소를 했기에 무고죄가 됨

6. 법원은 A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300만원 벌금형에 처함.


 - 만약에 합의하에 관계를 갖았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어서 남자에게 죄가 뒤집어 씌워 졌다면 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반면에 여자는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가 상대방을 범법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는 행위인데 처분이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 싶음.


출처 : http://news1.kr/articles/106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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