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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님)이 청소년이었냐?
게시물ID : humorstory_320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취업스터디™
추천 : 2
조회수 : 28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0/16 14:37:01

"청소년 특정 신체부위 강조하면 유해물"

여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합뉴스 | 입력 2012.10.16 06:02 | 수정 2012.10.16 07:20

여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앞으로 여성 아이돌 그룹의 공연에서 카메라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면 유해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연이나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을 부각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여성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밝힌 '지나치게'의 범위나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장자연 사건' 후 2010년 정부가 연예계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관계부처회의에서 이 부분(청소년보호법령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 예고를 하게 된 것"이라며 "법령에서는 큰 기준만 정하고 각 위원회에서 매체물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과 선정적인 장면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해 일부 가요팬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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