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계약직입니다.
작년에도 12월말까지 똑같은 곳에서 7개월간 일을 했었어요
올해 뭐하지 하고 있다가 작년에 절 좋게 봐주신분이 다른 부서에 3월부터 자리있다고 면접서류 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똑같은 관공서에 직종 부서가 달라진후에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네요...
제가 알기론 건물도 똑같고 장소가 같아서 부서가 달라지더라도 1년 이후에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알려주신 그분은 그걸 놓치신거죠
관공서 계약직은 그 직에 관련하여 예산이 책정되어서 주어집니다. (예를들면 월급 + 활동비 + 보험비)
상위기관에서 이 직종에 맞는 돈을 예상하여 책정한 뒤 내려주는거죠
그런데 제 직은 올해 막 생겨서 퇴직금이 책정되있지않았어요 그래서 계약도 3~12월까지구요 (1년이 안되게)
제가 퇴직금이 발생하면 전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하려나요 난감하네요
200만원남짓되는 돈이라 의리로 안받겠습니다~ 하기도 좀 그러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