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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에서 퍼왔지만 한번 보시지요.
게시물ID : sisa_37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스티
추천 : 2/7
조회수 : 663회
댓글수 : 82개
등록시간 : 2004/04/13 18:16:48
비록 지탄받아 마땅한 그 한나라당 페이지에서 퍼왔지만 한번 찬찬히 보시지요? 몇가지 저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있지만 (촛불집회나 박정희등등..) 읽어보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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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의원에게 드리는 글  어느시민 2004/04/11 1397 
 
 
 
4월 10일 밤 kbs tv 토론 중 탄핵과 관련하여 이번 국회의 소추의결에 대해 계속해서 ‘의회 쿠데타’, ‘헌정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가결 또는 부결의) 결정에 따르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결의 경우만 인정하고) 가결되는 경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평소 자유민주주의를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던 김근태의원의 모습이 모두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식인들이 “그래도 김근태만은”이라고 존경하여 왔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 “이제 김근태도 맛이 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오늘 토론을 보고 이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핍박을 받았다 하여 그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비록 그 정당에 문제가 있더라도 한 정당의 대표인데)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독설을 퍼붓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에게 진 빚을 그 딸에게 갚겠다는 비겁한 복수심의 발로이고, 조선시대나 북한에서 통용되는 연좌제의 끔찍한 망령이라는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오싹해집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안 처리과정에서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김근태의원을 비롯한 열린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젊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수없이 외치는 그들을 철석같이 믿었고 또 일부는 이에 동정하여 촛불시위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이라크 파병결의 때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여 놓고 아직 한 명도 사퇴하지 않은 것처럼) 信義를 지킨 (정말 정직하고 용기있는) 열린 우리당 소속 국희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사기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열린 우리당 대변인은 “우리가 사퇴를 하면 야당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사퇴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고 당당하게 tv방송을 통해 대변하는 것을 보고 저런 당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갈 뿐입니다. 당시 야당이 대통령 탄핵결정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일을 저지르고(?) 있던 시점에서 “야당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의원직 전원사퇴를 선언했다고 한다면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하루 앞도 예견할 줄 모르는 열등당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사퇴 선언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본 결과) 의원직을 사퇴하면 국고보조금과 투표용지의 기호 3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퇴를 할 수 없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에게 사죄하였더라면 더 당당하였을(?) 것인데 굳이 대변인을 통하여 기만적 발표를 한 것은 요사이 유행하고 있는 코미디의 “우리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상습적 기만행위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여 국민이 속아주면 (순진하게 사과를 받아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정치행태가 김근태의원을 포함한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전이나 교과서를 보더라도 ‘쿠데타’란 혁명과 달리 ‘무력을 사용한 비합법적 정권탈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쿠데타는 목적이나 결과보다 절차와 방법에서 ‘비합법적 방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이번 우리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과정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민주주의 의결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표결한 것이며 결코 무력에 의한 비합법적인 쿠데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자문교수인 허영교수가 밝힌 예와 같이, 우리 국회의 탄핵소추결의가 국민감정에 다소 반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이전에도 의약분업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국회가 국민감정에 반하는 의결을 한 예가 있고, 이때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여하였음) 이를 쿠데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김근태의원을 비롯한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이를 ‘의회 쿠데타’ 또는 ‘쿠데타적 만행’이라고 호도하고 선동하여 일부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도록 하였고, 지금도 쿠데타라는 말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마치 우리 헌법기관인 국회와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을 범죄집단이나 범죄인인 것처럼 모독하고,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게 비치도록 하여 국가위신을 심히 추락시켰습니다. 

 

쿠데타라는 과격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순진한 국민들에게 선동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도 포함된) 우리 국회를 비하모독하고 대외적으로 국가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의 국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른바 내란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정말 우스운 일은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오히려 이를 야당의 만행의 결과로 몰아붙이고 야당이 국정혼란의 책임자이며 내란죄를 지었다고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탄핵소추 의결한 것이 의회쿠데타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선동정치를 그만 두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역사와 미래를 설계하며, 입과 말의 성찬이 아닌 철학과 행동을 가진 참신한 정치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번 탄핵소추의결 과정에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였고(그것은 마치 자유당정권 시절의 정치깡패와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열린 우리당 대표는 신성한 국회의사당 책상 위에 올라가서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추태가 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일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인 국회 책상을 집어 던지고(그 국회의원은 불법선거운동으로 후보사퇴를 선언했다가 그 폭거 덕택으로 지지자들로부터 영웅으로 인정받아 다시 출마를 선언한 사실 있음), 이것이 외국 방송에 그대로 방송되어 “한국의 국회 책상은 단단한 끈으로 묶어 둬야겠네요”라고 코메디화하여 웃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폭력적 행동을 민주적 행동이라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보고 배웠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암담하지 그지없습니다. 

최근 열린 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tv연설을 통하여 자신의 딸이 그 날 아버지가 국회에서 울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울었다며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철모르는 어린 딸은 아버지가 우니까 따라 우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마치 그 딸이 부당한 탄핵가결이 억울하고 슬퍼서 우는 것처럼 순진한 딸아이를 동원하여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보고 젊은 정치인이 한편으론 가련하고 한편으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를 따라 울고 있을 그 때 전국의 다른 아이들은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책상 위에까지 올라가 난동을 부리고 투표함을 집어 던지고 하는 만행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배웠을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저런 식으로 폭력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아이들의 미래는 법과 제도가 아닌 물리적 힘이 통용되는 사회 속에 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필자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는 그런 험악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열린 우리당이 지금 선거공약이라고 내놓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대상은 바로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기만하며, 투쟁과 폭력주의로 정당한 국회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국회에서 싸움질이나 하는, 그러고도 자신들은 전혀 책임이 없고 오히려 영웅적 행위라도 한 듯이 민주주의를 외치는(이 자체도 기만행위임)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적인) 행동인지 헌법 교과서를 한번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텐데도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여론(여론조사) 내지 촛불시위라는 비제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또한 대의제도의 원리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소추의결 하였는데 열린 우리당은 왜 굳이 비제도적인 방법과 국민감정으로 선동하여 이를 의회쿠데타라고 주장하는지, 그래놓고도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민주개혁이니 하면서 민주투사인 것처럼 행세하는지 필자는 밤새 고민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만약 쿠데타라고 주장하는 것이 ①■국민의 70%가 탄핵을 반대하고 30%만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또는 ②■일부 과격론자들의 섣부른 주장처럼 열린 우리당 국회의들의 국회 문란행위를 저항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거나, ③■일부 국민의 주장처럼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가”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지한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70%가 탄핵을 반대하고 30%만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국회소추의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헌법규정과 질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제도의 원리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지 탄핵소추의결이라는 개별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일이 물어보거나 위임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지지도가 30%이하인 상태에서(따라서 70%가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상태에서) 결정하고 시행한 모든 정책이 정당성을 갖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이마저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접민주제도인 대의제도 하에서는 국회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는 것이며, 혹시라도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절차상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국민의 의사에 크게 어긋나는 등) 내용상 정당성이 결여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헌법규정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의 행태처럼 물리적으로 국회의사 결정을 방해하거나 쿠데타라는 용어로 국회의사결정을 무력화하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일시적 여론조사나 일단의 촛불시위대처럼 비제도적 방법으로 의회민주주의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당시 열린 우리당의 국회의원의 국회유린과 만행행위 내지 촛불시위대의 국회해산 주장(지나친 형식적 법치주의적 사고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헌법원리에 의하면 우리 헌법상 국민의 국회해산권이나 국민소환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의 군중들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압력을 넣고 ‘국회근조’라는 표시를 하여 우리국회를 무력화하는 것 자체가 헌법질서 문란행위입니다)과 문성근씨와 같은 과격자의 국회침입과 난동 등이 쿠데타적 성격에 가까울 것입니다. 

만약 열린 우리당의 행태처럼 촛불시위를 문화행사니 정당국한 의사표현이니 하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합법적 국회의사결정을 의회쿠데타라고 앞장서서 주장하면서 국회의사결정을 무효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열린 우리당에 불리하게 나왔을 때도 열린 우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똑같은 방법으로 (국민 다수가 탄핵을 반대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여론조사나 촛불시위를 동원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대(부정)하고 다시 ‘헌법재판소 쿠데타’라고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폭파하겠다는 자들도 나올 것임) 나설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규정과 헌법제도가 통하지 않는 심각한 아노미(무규범)상태로 빠져들 것이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근태의원을 비롯한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용인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역사와 민족 앞에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부 과격론자들의 섣부른 주장처럼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기물을 던지고 하는 모든 만행적 행위가 저항권의 행사라고 보는 것은 저항권의 개념과 요건을 잘 모르는 자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항권은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구제)이 안 될 때’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개념이고 그 요건도 매우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국회의 소추의결은 합헌적, 합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항권의 대상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대상행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합법적 구제방법이 남아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 것은 결코 저항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3월 12일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우리국회에서 행사한 폭력이 국회의 유린과 모독행위이며 반민주적 만행입니다. 이에 대해서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먼저 우리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열린 우리당이 입만 열면 “3월 12일의 만행을 심판하자”고 주장하거나, 민주대 비민주의 대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닌) 반민주적 만행을 저지른 열린 우리당 스스로를 심판하자는 얘기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주장은 결국 열린 우리당과 같은 반민주적이고 구시대적 정치 행태와 다른 민주적 정당(예컨대 민주노동당)의 대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부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가”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결이 쿠데타라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헌법’은 우리 국민이 국민투표라는 제도적 방법을 통하여 제정(개정)한 것이므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국민의 선택과 의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을 제정한 국민과 촛불시위로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은 같은 국민이지만 그 성격이 다릅니다. 탄핵을 가능하도록 (헌법제정 또는 헌법개정 시 국민투표에 참가한) 국민은 제도적으로 인정된 국민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참가한) 국민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불투명한 국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촛불시위에 참가한) 비제도적 국민이 (헌법제정에 참가한) 제도적 국민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임기중에 절대적 신분보장을 받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탄핵도 될 수 있는, 이른바 권력과 신분의 제한을 받는 일종의 조건부적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제도 내용을 모르는 일부 촛불시위대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느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분노하고 있고, 이러한 무지하고 순진한 국민감정을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 좋은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이용하고 선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직접 뽑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국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야당을 규탄하고, 심지어 일부 극단론자들은 국회를 탄핵하고 박살내자며 흥분하고 있으며, 김근태의원을 비롯한 열린 우리당은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의결한 것은 불법이고, 일부 국민이 법에 근거 없이 국회를 탄핵하고 (제도적으로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국민소환제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를 규탄하고 해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문과 방송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을 통하여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 날 정동영 의장이 청와대에 전화하여 “사과를 하면 야당의 압력에 굴복하니까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탄핵을 유도하여(그리고 촛불시위를 통하여 국민감정을 탄핵반대로 몰아넣으려는 계산까지 하여) 결과적으로 탄핵반대 국민감정을 통하여 열린 우리당은 무한한 반사적 이익에 도취되어 지금과 같이 의기양양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날 정의장이 대통령에게 국민 앞에 사과를 하도록 요청을 하였거나 적어도 사과를 만류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만 있었더라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였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 확실히 국회소추의결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민련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고 있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입장에 서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안 되었더라면 (총선 전략상 지금의 탄핵국면보다 열린 우리당에 불리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이처럼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열린 우리당은 이웃집 부부싸움을 부추기고 그 싸움의 틈새에 떨어진 돈을 주운 격입니다. 열린 우리당이 정체성도 없고 정책과 비전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주워 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열린 우리당이 상대 당과 당대표를 인신공격하는 모습과 정도를 을 보면 끔찍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로서 설명하는 것이며, 필자가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돌아가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난하다가, 최근 유시민의원은 tv토론에서 이를 ‘독재자를 미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식으로 바꿨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옳지 않는 행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이고 인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며, 그런 반면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등 지금 우리나라 발전의 기초를 건설하는 등 잘 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독재자라는 면만을 보고 그 딸을 비난하는 것은 조선시대 내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연좌제를 답습하겠다는 취지 내지 그 아버지에게 진 빚을 그 딸에게 앙갚음하겠다는 비열한 복수심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대표가 박대통령을 미화한 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박대통령의 모든 것을 미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점을 미화하고 반대로 잘못된 점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을 것인데, 단순히 독재자를 미화하고 있기 때문에 딸에게 문제가 있다고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성적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우리당이 칼을 갈고 핏발을 세워 상대 당과 당대표를 공격하는 행태로 볼 때 조선시대의 무오■갑자■기묘■을사 사화가 생각이 날 정도로, 앞으로 권력 쟁취 후 피비린내 나는 복수전이 전개되지 않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결국 김근태의원을 비롯한 열린 우리당은 정책제안은 별로 없고(최근 노인 폄하발언을 만회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것은 국민세금으로 생색내려는 열린 우리당 식의 즉흥적 선심정책임이고 열린 우리당의 한계임),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총선에서의 승리를 쟁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장과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중국이 고구려역사와 발해사를 중국역사로 편입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등 이웃국가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경제는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고, 우리 병사들이 파견될 이라크의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를 앞두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탄핵과 선거로 피비린내 나는 내부투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과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살기좋은 국가를 건설하는데 열린 우리당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부패한 수구적 야당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열린 우리당처럼 입으로만 민주개혁의 구호를 외치고 폭력적■반민주적 방법으로, 인기에 영합하여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며 소시민의 작은 정의감을 짓밟는 정치행태는 더욱 싫습니다. 

 

부디 법과 제도를 존중하며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깨끗한 정치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4월. 
법질서와 정의를 존중하는 한 시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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