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0046
"서울광장 봉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때 합헌 주장을 한 재판관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박 재판관"...
이동흡과 박한철.
서울광장 봉쇄라는 건 노무현대통령 추모행사를 경찰이 닭장차를 동원해서
광장을 막고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추모행사 자체를 막았던 일이죠.
이 일을 참여연대가 위헌소송을 내서 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때 이동흡, 박한철 딱 둘만 합헌 판정을 내렸더랬습니다.
다른 7명의 헌재 재판관은 모두 위헌 판정을 내렸구요..
그랬던 인간들입니다.
박근혜는 그 둘을 계속해서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고 애쓰는군요.
박근혜의 속셈을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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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까지해서 박한철을 정리합니다.
1.공안검사 시절..
미네르바 기소 : 위헌판결
촛불시민들 무차별 기소 : 헌법불일치 판결
2.헌재 재판관 시절..
노무현대통령 추모방해행위 합헌판결 : 헌재에서 나머지 7명의 위헌판결로 최종 위헌판결
저 인간이 했던 짓을 그나마 헌재가 위헌내지 헌법불일치 판결을 냈는데요..
그 인간을 그 헌재의 소장으로 임명한답니다.
박근혜가요..
이 정도면 우리 가카의 의중을 십분 알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