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에
"카톡 했어"
라는 문장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방송불가라네요.
"카톡" 이란 단어는 카카오톡의 줄임말이긴 하지만,
문자 했어~ 문자 해라~ 처럼
대명사로 쓰이는 말인데,,
카카오톡을 직접 언급한 것도 아니고,
카톡이라고 한건데,,,
흠,, 애매한듯,,,,,,,,,
스마트폰 쓰는 사람 중 카톡 안쓰는 사람은 없는데,,,
카톡 할라고 스마트폰 사는 사람도 많은데,,,,
좀 과한 규제 같기도 하면서,,,
경쟁 업체를 생각하면 규제를 하는게 맞기도 하고,,
진짜 애매하네
현아의 자작곡은,
들어보진 못했지만, 저 나이 때 여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한 노래 일텐데,,,
젊은 여성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라고 했으니,,,
근데, 그런 노래에
문자 했어 라고 가사를 바꾸면
좀 올드한 느낌?? 올드 까지는 아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 심하게 달라질거 같은데,,,
에고 모르겠다 ㅋ
누가 속 시원하게 분석해서 댓글 달아 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