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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격심사' 법적 근거규정
게시물ID : sisa_3739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절한팬더
추천 : 6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3/24 19:20:25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5.1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8, 2011.5.19>

④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4.6.28, 2010.5.28, 2011.5.19>

⑤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6.28, 2010.5.28, 2011.5.19>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본조신설 1991.5.31]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8조는 제145조로 이동  <1991.5.31>]



*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

  그렇게 법 좋아하면서 법 개드립치던 인간들이 왜

  정작 법대로 할라니까 헛소리들 하는걸까요?


  감탄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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