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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되는 행위를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ID : sisa_2373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딸하는븅이
추천 : 11
조회수 : 40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10/18 23:26:48





출처 - 중앙선관위에서 보낸 이메일



굳이 시사게에 올린 이유는 


이쪽분들이 아무래도 더 조심해야 할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국번없이 1390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최대 5억 포상금


용돈 벌어가세요~


로또야 로또


허억




p.s. 대학생 여러분들 특히 주의 하실것이


은근히 민노 가입하신 학생분들이 많습니다


선배들이 선거기간중에 뭔가 사준다거나 하면 확실하게 문제없을때 말고는 받지마세요


선거법 위반행위는 자비가 없습니다 


몰랐어요 같은게 안통하는게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얼마전 시골 어르신들 밥 한끼 아무생각없이 얻어드셨다가 벌금폭탄 맞으셨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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