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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환제 환입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ㅠㅠ
게시물ID : gomin_4474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owder
추천 : 2
조회수 : 7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20 15:01:54

혈우병을 앓고있는 23살인데

국민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환제 환입 금액이 675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저는 혈우제단에서 혈우응고제를 제공받습니다.

약값에 대한 비용은 저희 부모님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시고 나머진 희귀난치병에 관한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하고요.

약값에 대한건 절차적으로 구매하고 저희 집에서 보관합니다.

한마디로 약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약이 혈관에 주사를 놓아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출혈이 없어도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는 예방법이라고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스스로 주사하는 능력이 없어서 중학교때까지 새ㅇㅇ원이라는 곳에서

한달에 두세번꼴로 가서 제가 '혈우제단에서 구매한' 약을 집에서 가져와서 그 병원에서 주사료 3500원만 내고 맞았었습니다.

 

근데 어제 국민보험공단에서 편지온게

그 병원에서 부당이익금 징수 " 2006년-2월-8일부터 3일동안"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보상금 징수 라는 명목으로 675만원을 보험공단에서 받았다고

이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익금으로 취급되서 저희 가족이 환입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006년 2월 8일날에 제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3일동안 예방차원으로 저희 집에서 가져온 주사약만 처방해주고 3500원씩 10500원만 납부했었는데 이거가지고 그 병원에서 사고관련 산재처리후 타기관 지원 명목으로 약값까지 공단에서 받은거 같아요..

그 병원은 혈우병 응고제 같은 약을 구비해놓지도 않고 어디서 구할수도 없는 그냥 동네 병원인데

처리를 잘못한건지 아니면 사기를 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의신청만 해놔서 90일로 기간 늘려놨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혈우제단에서는 공단쪽에가서 진위조사부터 하고 해당병원에가서 추가조사를 해서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상환금 환입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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