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헌법 제7조 제1항),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제45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국익 우선 의무(헌법 제46조 제2항) 등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헌법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보장된 자율성조차 법률의 권한 안에 속해 있다.)
'제3장 국회'의 제40조에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 이후에는 그 구성과 구성에 따른 법률적 근거와 특권, 임기와 권한, 의무 등이 기록되어 있다.
나아가 '제64조'에는
- 1.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 2.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
3.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 4.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번 자격심사 대상에 오른 명예스러운 통진당의 두 의원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에 대한 - 의회의 자격심사에 반대하는 것은,
그 심사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는가?에 대한 의문.
-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률에서 이미 판단한 사안을 국회의 자율권에 의하여 다시 심사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 그리고 법률의 판단은 분명 그들이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의심되는 정당의 집단적 부정행위에 있어 두 의원이 관여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 의원들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가?의 문제
이는 곧 명확한 기준과 절차적 적합성의 문제에 있어 - 그 자격심사에 동의할 수 없을 뿐이다.
대중이 의문을 갖는 것도 이런 절차적 문제와 이해되지 않는 기준의 미비에 따른 문제다.
이런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이지 - 그것이 '사상 검증'이나 '색깔론'일 것이라는 우려에 의해 반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 두 의원이 통진당이라는 정당 내부의 문제점에 있어 - 그들이 혐의가 없으므로
=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상검증이나 단순한 색깔론에 자격심사의 기능이 악용되는 경우가 예상된다면
그 심사 내용과 절차를 대중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거나 명확한 사실 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자격심사의 과정이나
그 판단을 유보하도록 요구하면 될 일이다.
(이번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부정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자격심사의 건에 대해 현 양당의 합의는
'너무 빨랐거나 너무나도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
국회 공전의 상황 국면의 타개를 위해 이런 정치적 이벤트를 악용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즉 반대의 이유는 통진당 이라는 정당의 단순 주장과 같은 일면적인 것이 아니다.
의회가 현 상황에 대해 성숙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을 뿐이다. )
- 현재 색깔론을 반대하면서 - 색깔론을 이용하는 것은 누구인가?
니들은 기생충이냐? 흡혈귀냐? 언제까지 타인의 정치적 정당성에 빨대를 꼽은 채 살아갈거냐?
- 통합진보당은 아주 몹쓸 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