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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을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car_17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까천사
추천 : 0
조회수 : 6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0/20 23:44:35

 

 우선 본인(피해자)차량에 2명 탑승 , 상대방(가해자)차량에 4명 탑승., 중에

  2:8과실로 본인이 2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물 같은 경우는.. TOTAL금액에서 2:8로 나누어서 처리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인은....

 쌍방 입원/통원치료 했을경우... 상대방은 가해자인데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저흰 2명...

 이럴 경우.. 치료비가 배로 나오게 되는데요....................

 

(질문)

1.  대인의 경우도 2:8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대인은 각각 부담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없는 쪽이 매우 불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나요?

3.  이건 본문과는 약간 무관한데. 사고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 한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를 못받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는 소송을 가야 되나요?

4. 담보중에 자동차 상해는 본인의 실수로 본인이 다쳤을때 적용 받는 담보이며, 상대방의 과실로 본인이 다쳤을경우,

    상대방 보험쪽에서 대인으로 접수 해준다.. 맞나요?? 어느 시점에서 어떤 담보가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험에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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