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사람이 있을거같지는 않지만 제가 잠시 혼동해서 써봄.
그 법조항에서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는 다른겁니다.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해서 받아들여진 경우,
난민신청자는 단순히 난민신청을 한사람.
즉, 법조항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사안은 전부 그냥 와서 신청만 해도 누릴수 있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