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cluster_list.html?newsid=20110801120216629&clusterid=389717&clusternewsid=20110801131818088&p=akn 대법원 1부는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주장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서적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라는 내용 등이 담긴 발표문을 통해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