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상황은 아니구요^^;
요즘 자동차보험쪽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신호대기 중인 본인차량을 뒤에서 가해차량이 충돌했을 경우입니다.
상대방 음주운전(만취에 가까운) 상태이구요, 100% 상대방 과실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합의를 할려면, 경찰을 부르지 말고 개인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경찰을 부르게 되면, 음주운전인사 사고로 형사입건 되면, 가해자에게 벌금이나 형이
선고 될수 있잖아요.. 그럼 형사합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최초의 상황에서
개인합의(대물+대인합친금액)은 안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대략적은 차량파손비 300만원 및 병원비 50만원 정도 발생했다면.
본인 손해금이 총 350만원 가량인데... 본인이 500만원에 합의 하자고 요청 했을경우,
상대방이 ok를 했다고 하는 경우,, 가해자가 지금 만취한 상태이고, 당장 돈을 줄수
없을 확률이 높은데요....
내일을 입금한다는건, 내일 되어서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다.. 즉 말을 바꾸게 되면,
입증할 방법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본인차량 및 본인 피해를 받았을 경우,,,
가해자가.. 경찰 부르지 말고.. 개인적으로 합의 합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자리에서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무조건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합의 하는게 편합니다만... 오늘이 지나면 입증이 안된다는.....)
그냥 갑자기 궁금하네요..ㅎㅎ
알려주세요~~